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9, 55 내지 6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중국에서 국내 한국인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일삼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중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경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타인 명의 은행계좌(대포통장)에 피해금액을 입금하게 하는 일명 콜센타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일명 C으로부터 전화 및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포통장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피해금의 입금방법 등을 전달받아 국내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액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4%를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인출액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2013. 11. 20.경 중국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일명 C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려는 자가 있다. 당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은행계좌번호와 텔레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받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850,25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0. 29.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760,30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