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적으로 부부사이이나 현재 별거중인 상태로,
1. 2014. 8. 4. 0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명시 D 소재 E 음식점에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 가져가 재물을 손괴하여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고,
2. 2014. 8. 5. 16: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 가져가 재물을 손괴하여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식당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재산으로서 명의만 피해자 이름으로 해 둔 것인데,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뜯은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자물쇠를 뜯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가게이므로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