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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8 2015가합11023
사석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갑 1, 2, 4, 5,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사석채취 허가를 받은 군산시 C 외 4필지 석산에서 2007. 7.경부터 2008. 10. 1.까지 52,836,300원, 2009. 4. 1.까지 88,877,250원어치의 사석을 채취하였고(이하 ‘1차 거래’라 한다), 그 후 2013. 1. 31.까지 189,406,800원, 2013. 3. 31.까지 18,275,400원어치의 사석을 채취하여(이하 ‘2차 거래’라 한다) 합계 349,395,750원어치의 사석을 채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총 사석대금 349,395,75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위 사석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① 1차 거래 대금 일부 71,650,700원(2009. 7. 28. 50,000,000원 2009. 9. 25. 21,650,700원)과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토사대금 19,822,000원 합계 91,472,700원을 공제한 257,923,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1차 거래 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1) 살피건대, 1차 거래 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원고는 피고가 대금 일부를 변제한 2009. 9. 25.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6. 4.에서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1차 거래 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취기간 연장 불허가 등의 문제로 사석채취가 2009. 7.경 중단되었다가 2011. 11. 4. 사석채취를 재개하면서 물품(사석)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석채취가 중단된 무렵인 2009. 7. 25. 이미 1차 거래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피고가 1차 거래 대금 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2011. 11. 4. 사석거래에 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1차 거래 대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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