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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4 2019나11759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상장주식 매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팀장이고, 원고는 은행의 경비원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은행을 이용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계좌로 2018. 1. 29. 12:56경 2,500,000원을 1차 이체하였고, 다시 같은 날 13:14경 2,500,000원을 2차로 이체하여 합계 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위 회사를 방문하여 비상장된 주식회사 D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되지 않던 중인 2018. 2. 2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포기하겠다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2018. 2. 23.경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 2,000주를 입고 받았다. 라.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에게 환불 요청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8. 6. 21.경 원고에게 E을 소개하며 이 사건 주식을 전매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2,5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명확치는 않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미변제한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1차로 2,500,000원을 송금을 하게 한 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며 다시 동일한 금원을 이체하면 1차 송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2차 송금을 추가로 유도하였고, 이후 투자가치를 과장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체한 금액 전부로 이 사건 주식 2,000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대금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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