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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8노27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점보롤 화장지 지관 생산기 제작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의 이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132,132,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돈을 화장품 케이스 자동조립설비 제작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 설치, 납품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2차 계약 대금을 1차 계약에 대한 추가 설치, 납품 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차 계약 대금을 주면 2차 계약에 따른 납품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2차 계약 대금을 지급해주면 1차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 기준 2만 개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위 계약상 이행을 마무리하고 2차 계약에 따른 납품도 하겠다고 말하여 2차 계약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도 항소심에서 2016. 5. 20.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차 계약 대금 132,132,000원 중 4,000만 원은 1차 계약에 대한 추가 설치, 납품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2차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 계약금을 받은 2016. 5. 20.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69쪽)에 화장품 케이스 자동조립설비에 대한 모든 대금(1차 계약 대금)을 결제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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