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337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두고 물류사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창고 바로 옆에 있는 방기리 343-1, 343-2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곳에 위험물 저장 창고를 증축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기존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옹벽을 경계로 이 사건 창고가 이 사건 토지보다 8m 가량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증축하는 창고와 이 사건 창고 사이에 위험물을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화물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 공사 세부내역) 원고와 피고 간에 매매되는 상기품목의 현장명, 설치장소, 납기, 시방, 대금지불방법 및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계약금: 2억 3,650만 원 공급금액: 2억 1,500만 원 부가가치세: 2,150만 원
2. 공사명: 화물용 승강기 제작설치공사
3. 설치시작 예정일: 2015. 11. 17. 4. 설치종료 예정일: 2016. 3. 31. 5. 기종 및 대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화물용 승강기 7,000KG 2STOP 30M/MIN 대 1 철구조물 H 250 × 250 식 1 외부마감 그라스울 125t 식 1 출입구 난간 I350 × 175, 무늬강판 6t 식 1 제3조 대금지불방법 및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지불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지불시기 비고 계약금 6,450만 원 645만 원 7,095만 원 계약금 30% 중도금 1억 750만 원 1,075만 원 1억 1,825만 원 구조물설치시 50% 잔금 4,300만 원 430만 원 4,730만 원 필증교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