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4.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9. 4. 25.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동 1-2라인 앞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드 사진,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 ‘J’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수사협조자가 주고받은 K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기소된 범행 외에도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가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