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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단5172376 (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245,147원 및 그 중 37,800,89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1996. 3. 21.경 농협(지역) 여주농협으로부터 거래기간을 1998. 3. 21.까지, 이자율을 연 13%, 지연손해금을 연 19%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을 ‘제1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1999. 1. 16. 여주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2. 1. 16.까지, 이자율을 연 16.5%, 지연배상금율을 연 24%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위 대출금을 ‘제2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는 여주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제2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8. 농협(지역) 여주농협과 여주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위 양도인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3. 12. 2.을 기준으로 원고의 제1 대출금 채권 잔액은 85,614,299원(= 원금 28,419,326원 이자 54,733,003원 연체이자 2,461,970원)이고, 제2 대출금 채권 잔액은 21,630,848원(= 원금 9,381,565원 이자 11,436,557원 연체이자 812,726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갑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제1, 2 각 대출금 잔액 107,245,147원(= 85,614,299원 21,630,84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7,800,891원(= 28,419,326원 9,381,565원)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제2 대출금 잔액 21,630,848원 및 그 중 원금 9,381,565원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여주 새마을금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작성된 대출약정서 중 피고 B 작성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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