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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6 2013고정5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릉시 C아파트의 자치회 회장을,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자치회 감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강릉시 D에 있는 E민박을 경영하는 피해자 F이 2012년경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던 땅을 매입한 후 그 땅 테두리에 ‘ㄱ’자 형식으로 콘크리트 경계석(높이 약 20cm ) 등을 설치함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이 아파트로 진입할 때 회전반경이 좁아져 경사가 심한 쪽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생기자, “우리도 민박집과 붙어있는 아파트 땅에 펜스를 설치하여 우리 권리를 찾자”는 위 아파트의 반상회 의결에 따라 피고인 B은 아파트 자치회 회장으로써 펜스 설치 업자를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펜스 설치를 감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0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민박의 진입로 중 도로와 가까운 진입로를 포함한 민박의 주변을 둘러싸고 높이 1m, 길이 4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민박을 출입할 때 도로와 가까운 길로 다니지 못하게 하였으며, 차량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박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1. 반상회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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