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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111925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약금약정을 포함하는 내용의 업무이행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이행각서’라고 한다). 업무 이행 각서 원피고는 양도인인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B의 운영권을 양수인인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본건 거래를 위한 사전단계로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 내용의 증거로 본 양해각서(업무이행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상기 양해각서는 대상물건의 지분 권한을 갖고 있는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우선수익권을 양수인이 매입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양해각서가 작성되며 본 계약으로까지 이행된다.

제3조 (운영권 실사 및 본 계약 일정) 원피고는 본 계약서 작성후 바로 실사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 진행일정은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우선수익권 인수 계약일로 한다.

제4조 (매매대금의 합의) 매매대금은 5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금액을 확정한다.

제5조 (매매대금 지급방안) 기 협의된 내용을 근거로 본 계약시 전액 지급한다

본 계약 일정은

9. 15.에서

9. 25. 사이로 확정한다.

). 제6조 (양해각서의 효력 및 귀책사유

1. 본 양해각서는 본 양해각서의 체결일에 발효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1) 정단한 사유 없이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2) 본 업무이행각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2. 위 항에 의거하여 양해각서 효력 상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10억 원으로 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책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2014. 9. 24. 이 사건 업무이행각서 제1조에 따른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우선수익권 매입,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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