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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합5460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해각서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7. 12.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해각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 한다

)의 주주인 주식회사 B(이하 “양도희망인”이라 한다

)와 서울 강남구 E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외 1인(이하 “양수희망인”이라 한다

) 사이에 2017년 12월 01일 체결된다. 이하 양도희망인 또는 양수희망인은 그 일방을 지칭할 경우에는 “당사자”라 하고,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고 한다. 전 문 양도희망인은 회사의 총 발행주식 73,788,645(칠천삼백칠십팔만팔천육백사십오)주 중 9,020,000(구백이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양수희망인에게 보유주식 전부(구백이만주, 이하 “본 건 주식”이라 한다

) 및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기를 원하고, 양수희망인은 양도희망인으로부터 본건 주식 및 회사 경영권을 양수하기를 원하는바, 이에 당사자들은 전술한 사항 및 아래 명기된 상호 약정에 따라 본 텀시트를 체결하며 이에 따른 본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은 2017. 12. 22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본 문 제1조(본 계약의 체결) 양도희망인과 양수희망인은 회사가 발행한 본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2017. 12. 22.까지 체결할 것을 목표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한다. 제3조(‘본 계약에 반영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조건 등’의 구속력 양도희망인과 양수희망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양해각서에 첨부한 '본 계약에 반영할 주식 및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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