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2:00경부터 같은 달 22. 00:41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유흥종사자 1명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수 개 및 봉사료 7만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를 각 제공받아 총 합계 47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관련 사진
1. 견적서
1. 피의자 소지 체크카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