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206, 42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4고단843, 1818, 2611, 3414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06] 피고인은 2014. 2. 2. 12: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곳 영업직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25] 피고인은 2014. 2. 1. 11: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43]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업원 여성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인 양주 세트를 제공받고, 봉사료 등 합계 5만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