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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가합201379
확정수익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2016년 4/4분기 수익금 지급 현황 목록 '미지급금액 a-b-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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