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208693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2.부터 2020. 8. 27.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