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538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