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1073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6. 11.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