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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9 2015고정4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7. 16: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호정길 43-17에 위치한 은광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유)낭주교통 소속의 C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0세)이 자신을 태워주지 않고 지나친 것에 화가 나, 목포방면에서 영암으로 되돌아오는 피해자의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하고 장난햐냐’, ‘이 상놈의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부위를 왼쪽 팔굼치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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