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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3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13:15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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