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1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4. 16:50경 광주 북구 B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6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상놈의 새끼야 니가 교감을 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