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13 2013고단1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7. 11. 22:1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며칠 전 택시를 타기 위하여 피해자 E(67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불렀지만 피해자가 태워주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야이 씨팔놈아, 니가 지난번에 신고를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3. 11. 12.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