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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1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11:00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근처 시내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6세)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E이 정차하고 있어 버스를 타기 위하여 다가가는데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했다,

출발했다 하면서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 제1호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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