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4. 17: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뉴코아백화점 방면에서 구반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