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6. 09:00 경 안성시 C 택지 개발 현장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건축용 아시 바 파이프 3개, 클립 2개, 철근 16개를 피고인의 E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6. 10:00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증축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아시 바 파이프 2개, 빗물 받이 2개를 피고인의 E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6. 11:50 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신축 건물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1개, 실외 기 1개, 사다리 1개, 보일러 1개, 전등 빛 반사판 2개를 피고인의 E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J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각 범죄인 지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버려 진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 물건들의 상태와 물건들이 있었던 장소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