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92』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야적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16. 일을 그만두었고, 이후 인력사무소 등을 전전하였으나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평소 위 E 야적장에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자재 등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3. 26. 절도 피고인은 2012. 3. 26. 11:30경 위 야적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1톤 포터 트럭을 불러 위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40,000원 상당의 액상통 1개, 기화기 1개, 산소통 2개, LPG 가스통 1개를 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3. 31. 절도 피고인은 과거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F가 트럭을 운전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F에게 자신이 고철일을 하며 수집해 놓은 고철이 있으니 트럭으로 운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1. 13:00경 위 야적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F가 운전하는 G 포터 트럭을 불러 위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32,000원 상당의 전선 96kg, 시가 220,000원상당의 산소통 2개, 시가 920,000원 상당의 철제빔 8개을 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4. 3. 절도 피고인은 2012. 4. 3. 20:30경 위 야적장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480,000원 상당의 샵보드 파이프 8개, 시가 460,000원 상당의 철제빔 4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시트파일 2개를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F(분리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특수절도 1 2012. 4. 6. 특수절도 피고인과 F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