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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3903
정직처분무효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2~3행의 ‘진술 내용’을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 내용’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9~10행의 “② 이 사건 주의 조치는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주의 조치는 이 사건 D조합에 대한 특정사항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의 검사규정 제21조 제1호에 규정된 위법 부당한 사항을 구분하여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D조합에 대하여 취한 조치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문 8쪽 15행의 ‘지시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4,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 증인 Q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한편 원고도 2017. 6. 21. 개최된 앞서 본 이 사건 징계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서류가 미비한 점을 알고도 부이사장의 요청으로 회원가입을 허락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4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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