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2016. 7. 26. 1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
원고의 주거지(강원 고성군 C) 인근 도로에 이르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도로를 이탈하여 원고 소유의 밭을 지나 원고의 주거지에 설치된 곡물건조기(이하 ‘이 사건 곡물건조기’라 한다) 등을 충격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곡물건조기 수리비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곡물건조기의 경우 예상 수리비가 신품구입비용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곡물건조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신품구입비용인 11,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곡물건조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7년 3개월 경과된 것으로 사용에 따른 경과연수나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이 사건 곡물건조기의 잔존가액은 취득 당시 가액인 11,000,000원의 10% 내지는 27.5%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1998. 3. 27. 선고 98다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