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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397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2. 06:18경 피고 소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소재 금성 삼거리 교차로를 오릉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나들목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경주 나들목 방면에서 경주 시내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소유의 C 4.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전면부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이 대파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2. 이 사건 화물차량을 폐차하였고, 폐차대금으로 4,9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파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차량의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폐차 당시의 중고시세가 38,000,000원이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과세상 감가상각의 기준인 정률법에 따라 교환가치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등 참조),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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