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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7가단2592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19,960원, 원고 B에게 41,218,30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9. 8.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6. 13. 06:35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2775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식회사 E 소유인 전세버스(F,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후 G모텔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원고 B가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으로 운전하던 차량(H,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과 좌측 뒷 휀다부분이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해 원고 B가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고 차량이 훼손되었다. 2) 원고 A은 원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원고 B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1, 2, 4, 을1, 2 의 각 기재, 갑3, 을2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지점, 시간,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파손부위 및 정도, 원고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차량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등 참조 ,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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