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19,960원, 원고 B에게 41,218,30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9. 8.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6. 13. 06:35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2775 삼거리 교차로에서 주식회사 E 소유인 전세버스(F,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후 G모텔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원고 B가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으로 운전하던 차량(H,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과 좌측 뒷 휀다부분이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해 원고 B가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고 차량이 훼손되었다. 2) 원고 A은 원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원고 B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1, 2, 4, 을1, 2 의 각 기재, 갑3, 을2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지점, 시간,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파손부위 및 정도, 원고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차량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등 참조 ,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