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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1230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2:17 경 부산 동래구 동래로 173( 복천동 )에 있는 내성 초등학교 정문 옆의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38 세) 와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자가 이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힌 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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