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일을 포함한 당해연도 이후 3년(5년)이 경과한 계약체결월 중 말일까지로 한다
(최대운영 기간 종료예정일 : 2016년 10월 31일). 다만 연간단위 갱신계약의 경우 급격한 경기불황 및 이에 준하는 사유 없이 매출실적이 최초 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제시 월평균매출 액(부가세 포함)의 90% 미만이거나, 전년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으로 저조한 매장과 계약위반 행위나 민원제기가 1년에 3회이상 반복되는 불성실한 매장은 갱신계약을 아니 할 수 있다.
[제25조] (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③ POS실매출제 매출액 관리에서는 을이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월추정매출액의 90% 금액 을 “월최저하한매출액”으로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매장명 매출액관리 금액(사업제안월매출) 비고 D 지하2층 맞이방 화장품점 월최저하한 POS실매출제 월 21,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월최저하한매출 설정액 : 월 19,170,000원(부가세 포함) [제26조] (종합원가) ① 갑은 을에게 월매출액(부가세포함)의 78%를 포괄적인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 비, 업체이윤 포함)로 지급한다.
단, POS실매출 매장이 갑과 약정한 월최저하한매출액에 다다르지 못한 차액매출에 대해서는 부족 매출액 중 갑의 수수료율(100%-종합원가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을이 받을 종합원가에서 공제된다(종합원가를 2개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종합원가윰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④ 을이 계약해지 이후에 매장명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 할 종합원가 지급을 매장명도 완료시점까지 유보한다.
[제28조] (이행담보금) 이행담보금은 전문점 운영계약이 만료되고, 매장의 원상회복이 완료된 이후에 갑은 이행담보금 원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