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내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문점운영계약 1)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 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점포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사이에 주문 1.의 가.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대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운영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 1. 최종적으로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5조 (매출액 관리 및 판매대금 입금) ③ POS실매출제 매출액 관리에서는 피고가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월 추정매출액의 90% 금액을 “월최저하한매출액”으로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월 최저하한매출 설정액 : 월 14,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6조 (종합원가)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월매출액(부가세포함)의 75%를 포괄적인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업체이윤 포함)로 지급한다.
제28조 (이행담보금) 이행담보금은 전문점 운영계약이 만료되고, 매장의 원상회복이 완료된 이후에 갑은 이행담보금 원금만을 지급한다.
단, 피고가 본 계약서 제33조 ①항을 위반한 경우 및 매장의 명도 예정일에 임의명도를 거부하여 원고가 부득이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된 이행담보금은 몰수조치된다.
제37조 (영업정지) ① 원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4호 :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의 매장점검 시 미승인상품 및 유통기간 경과상품, 관련법규 및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원부재료 포함)을 판매, 보관하는 경우 제40조 (계약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