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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597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10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2018. 11. 12. C의 지분인 1/3이 원고에게, 2019. 3. 18. F의 지분 1/3 중 1/2인 1/6 지분은 원고에게, 나머지 1/2인 1/6 지분은 E에게 각 매각된 사실, G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로서 2003. 12.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4. 12.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6.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06.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622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 G와 E, F, C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피고와 E, F, C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E, F,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한편 을 제7호증,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는 G가 피고와 E, F, C 등 9남매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함께 토지를 매년 1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설령 G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더라도 그것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G가 이 사건 주택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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