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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0015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청원구 C 대 6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목조 기와 주택 11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미등기인 채로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원고의 조부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의 소유를 목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이므로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통고를 받은 2017. 1. 25.부터 6월이 지난 2017. 7. 25.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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