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1946. 1. 18. 당진시 F 대 383㎡(이하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위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인 목조와가 주택 42㎡, 목조아연 주택 42㎡의 연면적 84㎡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G에 이어 소유권자로 등재되었다.
나. E의 아들인 피고 B(H생)은 1981. 10. 2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1988.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이 1988. 5. 11. 사망함에 따라 E의 출가한 딸인 피고 C(I생)와 피고 B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피고 C는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E의 부동산들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9가합106, 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1990. 7. 7. 위 선행소송에서 피고 B이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 10. 2. J에게, 2004. 1. 29. 원고에게 차례로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09. 4. 3. ~ 2019. 8. 2. 기간 임료는 42,550,900원이고, 2019. 9. 5. 기준 연간 임료는 3,683,64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1988. 5. 11. 공동상속으로 피고 B이 6/7지분, 피고 C가 1/7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택의 소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09.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