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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55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8 월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 비특이 정신 증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 퇴원한 경력이 있는 정신 질환자로서, 일용직 건설 노무자로 일하는 남편 C와 사이에 D 피해 아동 E( 이하 ‘ 피해 아동’ 이라 한다 )를 집에서 출산하였는바,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6. 3. 15. 15:00 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자신의 집에 피해 아동만 혼자 둔 채 집을 나와 근처 공원에서 약 30분 이상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오전 경 피고 인의 위 집에 피해 아동만 혼자 둔 채 집을 나와 인근에서 약 30분 이상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2. 14:00 경 피고 인의 위 집에 피해 아동만 혼자 둔 채 집을 나와 인근에서 약 30분 이상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30. 09:00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피해 아동 돌보 미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사이 집을 나와 술을 마신 후 인근 빌라 옆 주차장에 쓰러져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11:00 경 집으로 귀가 조치되고, 같은 날 16:30 경 피해 아동 돌보 미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사이 다시 집을 나와 술을 마신 후 인근 공영 주차장에 쓰러져 119 구조 대원에 의해 G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 아동 돌보 미의 퇴근시간인 18:00 이후인 19:00 경 병원에서 깨어나고도 집으로 귀가하지 않은 채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병원을 나가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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