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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39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의료기기 등 판매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19. 6. 24.경까지, 위 ㈜D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E의 F을 통하여, 의료기기인 비강확장기(G)를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H 코골이방지 비강확장기구 수면무호흡증 고치는 법에는 I”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공무원진술서, 광고 캡처 화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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