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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86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료기기 수입ㆍ판매업체인 D(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모델명 : F)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무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을 대폭 삭제하여 광고함으로써 최초 심의받은 광고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G)에 접속하여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모델명 : F)에 대한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촉촉하고 편안한 눈을 위한 개인용 온열기’, ‘봄철 눈물이 많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 ‘눈이 충혈되고 건조해서 고생하시는 분’,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직장인을 위한!!’, ‘적당한 열과 수분찜질로 눈의 건조함을 완화시켜줍니다’, ‘눈 주변의 피부와 관자놀이를 마사지 해주어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F은 임상자료를 거친 부작용 적은 개인용 온열기 진동기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용 진동기(모델명 : I)에 대하여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 철회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 2. 14.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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