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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530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모델명 : F)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이미 받은 광고 중 일부를 인터넷 배너 광고의 특성에 맞추어 편집하여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심의받은 광고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이 부분 의료기기(의료용진동기, 품목허가번호 : L, 모델명 : I)에 대하여 행한 2014. 3. 13.자 수입품목허가 철회 처분은 위법하고, 실제로 관련 행정소송 제1심에서 그 위법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모델명 : F)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 무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을 대폭 삭제하여 광고함으로써 최초 심의받은 광고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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