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 하남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지마켓 사이트로 의료기기인 ‘셀이온 닥터손 2800’ 8개를 1개당 20만원에 판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지마켓 사이트에 한의사 등이 위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 또는 추천하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입내역 등 제출, 하남시 보건소 의료기기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2호(오해 염려 기사 사용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호(미심의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