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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22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기기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9.부터 2012. 6. 10.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챔피온자기허리벨트’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쇼핑몰 캡쳐 화면 출력물, 진술서 및 판매경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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