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2. 6. 10. H과 경기 가평군 I면(이후 J면으로 변경됨) K, G, L, M(이하 부동산의 표시는 N리 지번 이하만 기재한다) 등 4개 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7. 29.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H과 그의 처 O이 인접토지인 O 소유의 P 전 9,345㎡로 통행할 수 있도록 H, O에게 위 매매목적물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0. 25. O과 위 P 토지(이후 Q 전 4,893㎡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이하 ‘Q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Q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3. 12. 3. 원고와 원고의 처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H으로부터 매수한 분할 전 G 토지를 G 전 4,805㎡(이하 ‘G 토지’라 한다)와 S 전 270㎡(이하 ‘S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마. 원고는 2003. 11. 25. 피고들로부터 S 토지를 5,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4.경 S 토지를 중심으로 도로조성공사를 개시하여 피고들 소유의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8, (가), (나), (다), 5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침범한 채 별지 도면 표시 2, 58, (가), (나), 8, 9, (라), 22, 2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Q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6139),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