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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03 2016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9:1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 직 리 도선사 입구 앞 29호 국도를 청양읍 쪽에서 은산면 쪽으로 시속 50~60 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75 세) 을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6. 10. 2. 23:16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응급의료 센타에서 치료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주변 탐문, 사건 외 신고자 전화 통화, F 방문, G 전화통화, 변사자 아내 전화통화),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인이 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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