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26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모 하비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9:02 경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18. 6. 1. 08:1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기소하면서 편의 상 피해자의 범행 일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시점은 같은 날 09:02 경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 김해 IC 인근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모 하비 승합차가 자꾸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체어 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 하비 승용차가 운전하는 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피해자 소유의 모 하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합계 1,581,3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이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자료 캡 처 첨부에 대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통상적인 차로 변경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것일 뿐,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