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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고정6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6. 11:30 경 경기 하남시 C 피해자 D(55 세) 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피해 자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목과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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