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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노13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고, 기자의 인터뷰 질문에 단순히 대답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F에 대한 폭력행사 의혹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정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경부터 상호 고소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분쟁 관계에 있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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