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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547535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18,961,405원 및 그 중 1,212,553,817원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4. 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순번 보증기한 보증원금 보증번호 금융기관 대출금액 1 2021. 3. 2. 17억 1,000만 원 D 중소기업은행 19억 원 2 2021. 3. 2. 9,000만 원 E 1억 원 3 2023. 2. 28. 2억 7,000만 원 F 3억 원 4 2021. 3. 2. 6억 3,000만 원 G 7억 원 1)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2013. 2. 2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A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에게 2013. 11.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 24.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 합계 1,212,553,8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6,407,588원을 지출하였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A는 2013. 11.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8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은 8억 900만 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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