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 <구급분야>에 서류전형 응시하면서 경기도소방학교 인재개발팀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B’에서 총 11개월 29일 동안 응급구조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위 이송센터 명의의 경력증명서 4장 및 ‘C병원’ 및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에서 각각 응급구조사로 총 1년 7개월 가량 근무하였다는 위 병원 명의의 경력증명서 2장을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결과 2016. 7. 19.경 위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나아가 2016. 7. 22.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서류전형위원회 소속 공무원 F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고문 첨부-2016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
1. 공문(구급경력경쟁채용 관련 수사의뢰)
1. 각 경력증명서, 서류전형제출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