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남논산소방서에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요건으로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인 “B”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사실은 2012. 1. 2.부터 2013. 10. 1.까지 육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만 있어 근무경력 요건이 3개월 가량 모자라자, 주식회사 C D지부에서 2015. 8. 3.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경력자료를 만들어 이를 위 전형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D지부장 F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2015. 8. 3.부터 2016. 3. 31.까지 위 센터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였다
'는 내용으로 된 위 센터 명의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담당 직원을 통해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에 있는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위 전형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인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여 위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비정규직 근무경력에 관한 지침),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F 처분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경력증명서 확인 보고)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