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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9.5.8.선고 2019고단102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9고단102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김○○ ( 90년생 , 남 ) , 응급구조사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대전 동구

검사

박기태 ( 기소 ) , 김현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9 . 5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 5 . 12 . 경 경기도 용인시 □ , ' A '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 구급분야에 서류전형 응시하면서 A 인재개발팀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 D ' 에서 총 11개월 29일 동안 응급구조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위 이송센터 명의의 경력 증명서 4장 및 ' B병원 ' 및 ' 의료법인 ○○○의료재단 C 병원 ' 에서 각각 응급구조사로 총 1년 7개월 가량 근무하였다는 위 병원 명의의 경력증명서 2장을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D ' 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위 채 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였고 , 그 결 과 2016 . 7 . 19 . 경 위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나아가 2016 . 7 . 22 . 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서류전형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 ○○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 공무집행방해 > [ 제2유형 ] 위계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되었는바 , 죄질이 좋지 않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판사

판사 곽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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